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주하는질문 TOP5

주거비용 상승과 함께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은 더욱 작아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젊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

청년월세지원

주거비용 상승과 함께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은 더욱 작아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젊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자주하는 질문

 

월세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입금되나요?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정해진 기일에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입니다.

 

공고문상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선발 예정인원은 3500명입니다.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심사통과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을 원하시면

하단의 청년주거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포털 이동을 위해 사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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