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수시 모집 신청방법

서울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이 1년에 한 번 공모하는 방식에서 수시 모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 모집에 대한 내용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이 1년에 한 번 공모하는 방식에서 수시 모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 모집에 대한 내용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신속통합계획근거 <2025 도시,주거환정비 기본계획>

 

 

신속통합기획 수시 모집 개요

 □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신속통합기획 수시 모집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 제출서류【추진주체(신청인) → 구청】
   1) 신청서(붙임1) 1부
   2) 동의서(붙임2) 1부
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4) 구역계 1부
   5)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6) 1) ~ 5) 자료를 담은 USB 1개

 

신속통합기획 수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 모집 공고문>

신속통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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