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안심소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고, 아래의 …

서울시 안심소득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안심소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고,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안심소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심소득이 왜필요한가요?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원 2,937,732원 3,769,594원 4,590,819원 5,381,085원 6,143,784원 6,891,388원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3.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방법: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집단 (급여 지급) 1,100가구더하기비교집단 (급여 비지급) 2,200기구 + α
  • 1,100가구는 지원집단, 2,2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안심소득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안심소득 콜센터(1668-1735)에 연락하시거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인만큼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시범사업의 결과가 발표된 만큼 추가모집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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